[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62개 증권사와 8개 선물회사의 불법·편법영업 적발을 위한 전방위 조사에 나선다. 최근 변동장 속에서 금융투자회사를 중심으로 투자자 피해가 잇따르자 불법·편법 행위 가능성이 있는 업무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국내에서 영업 중인 모든 증권사와 선물사에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자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보냈다. 보고서 제출 시한은 다음 달 10일이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돕고자 100여 개의 점검 항목을 담은 ‘체크 리스트’도 내놓았다. 이는 과거에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금융사고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별적으로 점검항목을 체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일례로 ‘도이치뱅크 쇼크’를 겪은 뒤 강화된 파생상품 포지션·증거금 한도 관련 업무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이 점검항목에 포함됐다. 한도를 초과하는 주문이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주문을 차단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점검 대상이다 .
금감원은 또 파생상품 계좌의 위탁증거금이 선입금 처리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또 농협 전산사고를 겪은 뒤 사이버증권거래시스템(HTS)의 보안 강화를 주문하고 신규 해킹기법에 대응한 HTS 프로그램 보호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도 점검 항목에 추가했다.
주가와 섹터별 리서치 보고서를 부당하게 제공하거나 애널리스트의 자기매매 여부 등 리서치센터 관련 업무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인수 증권에 대한 보고서 공표 금지와 조사분석 대상의 법인 제한 규정 등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도 점검한다. 그밖에 대주주와의 부당 거래 행위, 후순위채 불완전 판매 여부, 퇴직연금의 불공정 영업 행위 등 최근 시장 쟁점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보고서에 대해 감사 또는 상근감사위원이 확인하도록하고 반드시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내부 감시 기능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금감원 측은 “각 회사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개선 지도를 할 예정”이라며 “규정 위반이 발견되면 현장 검사 여부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