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아시아지역에서 국가를 넘어 펀드를 자유럽게 판매할 수 있는 ‘펀드 패스포트(Fund Passport)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패스포트는 이미 유럽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상대 국가에서 추가적인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펀드를 자유럽게 판매하는 제도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은 호주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미치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펀드 운용과 판매에 따른 이익과 피해를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한다.
하지만 아시아지역 펀드 패스포트 도입은 단일통화인 유럽지역과 달리 환위험 헤지와 세제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해 도입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연구원 송흥선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해외진출 확대라는 이점이 있지만 홍콩 등 선진 금융기관에 국내 시장을 내준다는 점에서 큰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지역 펀드 패스포트 구상은 지난 2010년 11월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됐으며, 당시 재무장관 공동성명은 “아시아에서 국가 간 장벽없이 펀드자산관리서비스를 이뤄질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