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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저축銀 비리 엮인 前보좌관에 추징금 1억

정금철 기자 기자  2011.11.27 10: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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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캐피탈사 전직 감사가 보해저축은행 비리로 수배 중인 금융브로커에게 돈을 받아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광주지법 형사2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대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I캐피탈 전직 감사 윤모(5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말 A캐피탈이 코스닥 상장 업체인 C사의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50억원에 인수하도록 해주고 C사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해 법원은 "결과적으로 A캐피탈에 50억원 가까운 손해를 발생시킨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보해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수배 중인 금융브로커 이철수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미 구속 기소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이사에게 어음 할인을 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2009년 6월경 자신의 해운회사 등이 부도위기에 놓이자 다른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할인받을 수 없는 어음을 보해저축은행에서 할인받기 위해 오 대표에게 2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