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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이슈] 연말 ‘세금의 계절’이 왔다

투자자의 ‘세금’vs세무사의 ‘세금’은 다르다

이상석 세무사 기자  2011.11.25 16: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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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연말이 되면 연초 세웠던 계획들을 헤아려보듯 한 해 동안 가계부를 정리한다. 1년 동안 얼마나 벌고 얼마를 썼는지는 물론 저축은 얼마나 늘었는지, 주식·펀드·부동산 등 각종 투자자산의 수익률은 얼마인지 짐작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변수가 바로 ‘세금’이다.

세금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지불하는 ‘회비’와 같다. 특히 세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산관리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흔히 세금은 재산 증식의 적(敵)이나 손실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세무사 입장에서 보는 세금은 또 다른 투자원금의 일부다.

◆세금, 제 때 내야 이득

즉 재산증식이란 국가경제의 안정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그에 대한 보상의 대가로 여겨야 한다. 제 때 내야 최선의 절세가 시작된다는 얘기다. 또 국세전산망의 발달 등으로 누락된 세금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뿐만 아니라 투자나 계약 시 치러야할 잔금과 소유권이전 등기 등 결정적인 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국세청 등에서 연초 발표되는 세제관련 이슈나 정책 등을 체크하는 것이 유용하다. 절세상품이나 비과세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연봉이 투명하고 대안이 많지 않아 최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 연말 소득공제 ‘절대 노하우’

이를 위해서는 △연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은 무조건 가입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나 형제자매라도 소득 또는 연령에 따라 인적공제, 의료비 또는 교육비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일정 한도금액을 초과해야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은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도에 집중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11월 중 1년 동안의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해 한도금액 근처라면 내년에 쓸 내역을 미리 12월 중으로 당겨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근에는 ‘절세’가 스마트한 투자자를 가늠하는 기준이라고 하지만, 의외로 투자자들이 세금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세금에는 ‘시간이 보약’이라는 명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재테크 과정에서는 일시적인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경기변동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이익으로 전환할 기회가 있지만 세테크 과정에서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양한 절세방안들이 사라진다. 시작하는 시점이 빠를수록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세테크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산관리는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재테크와 최소의 비용으로 자녀세대에게 부를 물려줄 수 있는 세테크를 함께 고려해 종합적인 설계를 해야 실제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일반인이 착각하는 ‘세금’ 상식 Best 6

일반인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세금에 대한 상식을 세무사의 입장에서 질문과 답으로 엮어봤다. △세금은 재산증식의 적인데 어떻게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세금은 또 다른 투자원금의 일부로 이해해야 한다. 피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제 때 부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절세다.”

△세무서가 이런 부분까지 추적할 수 있나? “국세전산망은 생각보다 철저하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은근슬쩍 넘어갈 경우 나중에 적발되면 가산세가 커져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시간이 보약이라는데 세월이 가면 잘 되지 않을까? “재테크 손실은 시간이 가면 경기변동에 따라 해결되지만 세금은 시간이 갈수록 좋은 대안들이 사라진다. 예를 들어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분을 합산과세 한다거나 10년 동안 증여한 것들을 모두 합산해 정산과세를 하는 등 세법규제장치가 만만치 않다.”

△일이 이미 벌어졌는데 절세방안은 없을요? “방법이 없다. 결정적인 행위 즉,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에게 최선의 방안을 상담 받아야 절세가 가능하다.”

△상속·증여세 걱정은 되지만 실행할 엄두가 안나 재산증식에만 몰두하고 있다. “재산 증가속도보다 상속·증여세 증가속도가 더 빠르다. 부모세대가 재산증식을 하는 것보다 자녀세대에게 이전해놓고 재산증식을 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법이다. 당장 증여세가 아까워도 길게 보고 실행하자.”

△자녀 명의로 펀드나 주식을 사놓으면 정당하게 물려준 것 아닌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부모자식 간이라도 상속·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공짜로 줄 수는 없다. 이런 경우에는 명의만 빌렸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제로 줬다면 증여세를 선택해 하나는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

한화금융네트워크 한화투자증권 이상석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