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4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폭거는 헌법119조 경제민주화 조항과 123조의 농어업과 보호,육성 조항을 사문화시키는 위헌성이 있는 조약이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특히 ISD 등 독소조항 반드시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22일 날치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주권과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회 쿠데타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3년 연속 예산안 날치기, 언론악법 등 수많은 MB악법의 날치기 그리고 헌정사상 유례가 없이 국가간의 조약을 비공개 본회의에서 날치기하는 의회 쿠데타를 배후에서 지시하고 조정한 장본인”이라면서 “오만과 독선으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온 장본인이 과연 누군가 이명박 대통령께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전날 한미 FTA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 “갈등을 키우지 말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이어 “어제 그 추운날씨에도 물대포를 맞으면서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비준무효를 외쳤다”면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분노한 국민의 거대하고도 전국적인 저항에 맞닥뜨렸다는 사실부터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한미 FTA 각 조문의 효력을 법률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모든 연방법과 모든 주법이 한미 FTA와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만일 상충하는 것이 있다면 미국정부로 하여금 이를 개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우리정부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미 행정부의 선의만을 기대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한미 FTA가 발효되고 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미 FTA 조항을 믿고 미국에 투자했다가 이것이 미국의 주법과 충돌하면 갑자기 날벼락을 맞게 된다”면서 “MB정부는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