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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연금硏, '근퇴법 개정안' 보고서 발간

근로자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 전망과 도입 기업 준비 사항

이정하 기자 기자  2011.11.24 09: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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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는 연금다이제스트의 특별판 보고서 '근퇴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 따른 영향 분석'의 세 번째 시리즈 'DB형 퇴직연금 운영기준 강화와 기업의 대응방향'을 지난 23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총 5회에 걸쳐 발간되는 연속 보고서 중 세 번째로 근퇴법 개정안 내용 중 퇴직연금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근퇴법 개정안에 따른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 전망과 퇴직연금 도입 기업이 준비해야 할 대응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DB형 퇴직연금 가입 기업은 퇴직연금 책임준비금의 60% 이상을 사외에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60% 미만으로 적립해도 별도의 제재 조치가 없어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 근퇴법에서는 최소 적립금 수준을 현행 60%에서 100%로 상향조정해 운영기준에 미달했을 때는 정정의무를 부과하고 미달 적립부족액은 특별부담금으로 납입하도록 강제화했다.

예를들어 DB형의 사외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매년 확인하고, 사외적립률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용자에게 적립부족을 해소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DB형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 사실을 근로자 대표에게도 통보하도록 규정해, 근로자 대표가 직접 사용자에게 특별부담금 납입을 요구할 수 있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김혜령 선임연구원은 "2010년말 현재 DB형 도입기업(500인 이상) 79개 중 적립비중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 26개사나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사외적립률을 끌어올려 향후 가입자 수급권 보호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근퇴법 개정안에 맞춰 기업들이 퇴직연금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는 기업의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DB형 운영 솔루션을 제공하고, 정부의 정책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에셋퇴직연구소의 연금다이제스트는 퇴직연금과 은퇴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외 자료, 이슈, 제도 등 다양한 주제를 분석한 보고서로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