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목포경찰서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폭력사건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시정조치를 요구받아, 인권보호에 대한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권익위는 최근 목포 북항지역 모 모텔에서 발생한 흉기폭력사건에 대해 목포경찰서에서 ‘민사사안’이란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흉기폭력이 발생한 당시 피해를 입었으나 정당한 법적 구제를 받지 못했다고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L모씨 등의 주장에 대해 일부 타당하다고 손을 들어준 것.
민원을 제기한 L모씨와 C모씨는 모텔 두곳의 소유권 분쟁을 최근까지 진행하고 있다.
L모씨는 지난 8월경 C모씨 일행이 도끼, 망치 등 흉기를 소지하고 모텔에 침입해 폭행 등의 불법행위를 목포경찰서에 신고했으나, ‘민사사항’이란 이유로 소극적인 치안행정을 폈다는 주장을 펴며 권인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C씨 일행이 흉기를 들고 모텔에 침입하녀 재물손괴, 폭행, 영업방해 등 불법 행위를 하여 112에 신고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않았다는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등 절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