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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지침 개정

본청 선호 현상...학교 근무자 등 불이익 인식 개선 될 듯

장철호 기자 기자  2011.11.23 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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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본청과 직속기관, 학교간 평정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평정업무 지침을 개정, 오는 12월말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 지침은 학교와 본청의 업무 특성상 상대적 비교가 어려움에도 그동안 단일 서열로 근무성적을 평정해 학교근무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직 5급은 현행대로 전기관을 대상으로 1개 단위기관으로 평정된다. 6급 이하(기능직 포함)는 본청이 2개 평정단위기관, 동.서부교육지원청이 각각 3개 평정단위기관으로 분리된다.

또한, 다자녀 육아휴직자 승진소요연수 산입 확대 방침에 따라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이 사용 당시 해당 계급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로 1자녀당 최대 3년 인정된다.

이외에도 각종 자격증의 소지, 특수지 근무 등으로 부여되는 가점 상한을 종전의 6.83점에서 8.18점으로 상향 조정되며, 시도인사 교류계획에 따른 교류 임용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평정시 매월 0.05점에서 1.8점까지 부여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 현장의 근무자들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팽배했다”며 “이번 개정지침을 통해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