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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슈퍼판매 ‘무산’…6만 약사에 굴복

21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약사법 개정안 상정·검토 안돼

조민경 기자 기자  2011.11.21 17: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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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나라는 왜 슈퍼에서 감기약을 판매하지 않느냐’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로 추진에 급물살을 탄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열린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등 총 96건의 법률 개정안 심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슈퍼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아 검토되지 못했다.

이 같은 약사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서 제외되면서 18대 국회처리는 사실상 힘들어졌다.

당초 지난 9월 약사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국회 통과에도 힘이 실렸다. 그러나 ‘약물 오남용 등 약화사고’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여∙야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약화사고’ 우려때문이라는 표면적인 이유와 달리 실질적인 반대 이유는 약사들의 압력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야의원들로서는 각 지역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6만 약사들의 눈에 날 경우 당선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사회 전반에서는 ‘감기약 슈퍼판매는 국민의 80%가 원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위는 이 같은 4000만 국민의 편익보다 6만 약사에 굴복했다’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