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상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민주․북구3)은 21일 제204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소방 설비가 화재사고에 취약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상필 위원장은 “현장방문을 실시한 결과 소화기의 자체점검이 안 되고 있었으며 비상구 표시등이 고장 나거나 투척소화기의 거치대만 있고 소화기가 없고, 소화기가 녹슬거나 부서지고 압이 떨어져서 사용이 불가하여 구석에 방치돼 있는 등 화재발생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반 주택가나 아파트에 위치한 경로당은 주방에 확산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일반 소화기의 관리도 엉망이어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에는 연면적 33㎡이상에 소화기구, 300㎡이상 600㎡이하에는 간이스프링클러, 400㎡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500㎡이상 자동화재속보설비, 600㎡이상에 스프링클러, 1,500㎡이상에는 옥내소화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2010년 인덕 노인요양센터의 화재로 10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해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