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4대지주 산하 은행 중심 '수수료 인하 경쟁' 불붙어

소액결제 고객 편의 증진될 듯…일각에서는 공정위 조사설 등 부담 떠밀리기 해석

임혜현 기자 기자  2011.11.21 11:36:2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에 이어 국민은행도 영업점창구와 자동화기기, ATM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주요 은행들의 수수료 인하가 줄을 잇고 있어, 은행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일부 상쇄될지 주목된다.

2700만명의 고객을 보유한 국민은행이 수수료 인하 행렬에 동참함에 따라 은행 고객 대부분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수료 담합 가능성을 조사할 것이라는 설이 나도는 등(공정위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앉아서 돈을 버는' 수수료에 대한 눈총이 따가웠으나, 이로써 대부분 은행들이 수수료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이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그간 상당수 시중은행들은 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ATM에서 인출하는 현금 수수료도 상당수 은행이 '영업시간 내 1000원, 시간 외 1200원'이라는 적지 않은 액수의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정해 운용해 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18일 영업점에 대고객 안내문을 부착하고 영업점 창구 이용 수수료를 최대 500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2700만명의 고객을 보유한 국민은행이 수수료 인하 행렬에 동참함에 따라 수수료 인하 혜택이 화룡점정을 찍게 됐다.

이에 따라 일반 고객이 창구에서 타행계좌로 10만원 이하 송금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는 종전 1000원에서 절반 수준인 500원으로,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및 100만원 초과는 각각 1500원과 2500원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오는 25일부터 ATM으로 5만원 이하 소액 인출시와 현금 연속 인출시 수수료를 절반인 250원으로 내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창구 송금 수수료를 최대 2400원 인하하고, ATM 인출 및 송금 수수료도 최대 300원 내리기도 하는 등 이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 왔다.

우리은행은 지난 9월22일부터 모든 고객에 대해 자행 ATM으로 하루 동안 현금을 2회 이상 인출하면 인출 횟수와 관계없이 수수료를 50%로 낮춰주고 있다. 우리은행 거래 고객이 타행 ATM을 이용해 현금인출이나 송금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는 1000~1200원에서 700~800원으로 조정된 상태다.

하나은행은 우선 영업시간 외 ATM을 이용한 자행간 이체 수수료 600원을 전면 면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