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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세광학교, 교육청 관리· 감독 허술

특수학교 위탁운영 사회복지법인, 구조적 문제 사라져야

김성태 기자 기자  2011.11.21 09: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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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석학교 법인에 대한 광주시의 법인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사회복지법인이 위탁운영 하는 특수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서정성(남구2·교육위원회)의원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금정이 위탁운영 하는 ‘세광학교’에 대해 지난 6월 익명으로 제기된 학교 전반 민원 총 15건에 대하여 시교육청의 감사가 이루어 졌다.

감사 결과, 기간제교사 채용 업무 부적정, 학교 계약업무 부적정, 학교회계 예산집행(학교발전기금,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소홀, 2010학년도 자율맞춤형 연수 추진 소홀, 2010년 광주교육아카데미 연구회 지원비 정산 소홀, 교내인사위원회 운영소홀,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및 교육 부적정, 복무관리 및 근무 상황부 기재 소홀 등 총 8건에 걸쳐 관련자별 조치를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에게 ‘감봉3월’을 요구했고 교감과 교사들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지만, 해당 법인은 모두 경고 처분에 그친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더욱이 시교육청은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감사 당시 지적된 일부 문제들은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정성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금을 정부와 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적 운영은 당연한 사회적 책무”라고 주장하면서, “공공성과 투명성이 담보 되어야 할 사회복지법인이 감사 대상이 되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시교육청의 징계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 듯이 교육청 감사처분을 무시한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사유화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나아가 또 다른 도가니 사태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성 의원은“사회복지법인의 환골탈태 없이는 국민의 신뢰는 회복되기 힘들며 이런 제도를 개선해야 할 국회와 정부가 무책임하게 수수방관 하고 있는 모습에 또 한 번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금정의 설립자와 인화학교를 운영했던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설립자는 서로 형제관계이며 1990년 금정 설립자의 사망 이 후, 1998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인화학교 설립자가 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으로 겸임했던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