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군기지 주변 지역 환경 조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17일 “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1차 환경 기초조사는 국가에서 위임한 국가사무로서, 해당 비용을 기초지자체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해석은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지난 8월 법제처에 의뢰한 결과다.
광산구는 지난 6월 광주 군 공항의 주한미군 주둔지 오염실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국방부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국방부는 1차 조사 책임자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들었다.
광산구는 국방부의 입장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광산구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오염 조사를 추진할 수는 있지만, 그 비용까지 전가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광산구는 이 같은 입장을 법제처에 전하고 법령해석을 의뢰한 것이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때문에 광산구는 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 조사에 필요한 예산 1억여원을 국가가 부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산구는 법령해석 의뢰와 함께 광주 군 공항에 있는 미군기지 주변의 신촌·도호·도산동의 지하수 검사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지만, 불안해하는 주민들에게 실상을 알려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해서다. 검사 결과 세 곳의 지하수는 유류나 고엽제로 인한 오염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를 환영한다”며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는 소요비용을 하루빨리 지원해 더욱 세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