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미국계 론스타펀드에 외환은행 초과지분 매각을 명령했다. 아울러, 외환은행 인수 의사를 밝힌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선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론스타는 이날 결정에 따라, 6개월 내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지분 51.02% 가운데 보유한도 10%를 초과한 나머지 41.02%를 매각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외환은행 노조와 정치권, 학계 일각에서 요구해 온 징벌적 매각 명령이 아니다.
◆ 단순 매각 명령, 논란 불가피
금융위의 이러한 방침은 외환은행 노조 등에서 제기해 온 초과 보유 주식을 장내 공개매각하는 징벌적 매각 명령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노조 등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어주는 방식의 매각 결정은 '특혜' 승인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해 왔다.
또 비금융주력자 판단에 관한 논란도 해결되지 못했다. 경제개혁연대가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2007년에 제기한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심사서류 정보공개거부취소처분 소송의 대법원 판결 선고일이 24일로 다가와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금융주력자 심사자료가 공개되기 전에 처분명령을 내리려고 서두른다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 |
||
이에 따라 이번 금융위의 결정은 여러 논란을 남기고 있다. 당장 당국자들에 대해 직무유기 등을 다투는 소송 가능성도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