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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인화학교 법인 허가 취소 통보

귀속 재산은 교육청 직영 특수교육관련 공공기관으로 활용

김성태 기자 기자  2011.11.18 15: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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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는 18일 오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법인 우석법인 설립허가를 취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광주시에 귀속된 우석법인 재산에 대해서는 교육청 직영 특수교육관련 공공기관으로 활용된다.

시는 지난 11월 11일 우석법인이 광주시에 사회복지법인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신청과 함께 보도자료를 통해 자진해산 제안을 해 왔으나, 우석법인이 그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사태에 대해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단에 따라 자진해산이 아닌 법인설립허가취소 통보를 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장휘국 교육감은 “인화학교 학생들은 전학시켜 특별한 장소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아이들이 점차 안정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인화학교 시설을 특수교육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하거나 장애학생들을 위한 체험학습 시설과 직업교육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강운태 시장은 우석법인이 허가 취소에 불복해 제기할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해 “사회적 충격과 물의를 빛었기 때문에 (우석법인이) 시의 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상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그간 도가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강운태 광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장휘국 교육감과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인화학교와 인화원 폐쇄를 위한 노력과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면서 “우석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법인 전 재산의 광주시 귀속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