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10일, 김진숙 지도위원이 309일만에 크레인을 내려와 지상에 발을 내딛었고, 정리해고 됐던 한진중공업 노동자들도 내년 이맘때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는 진정 국면으로 들어섰으나,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서는 제2의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해고회피 노력을 다 했음에도 다른 방법이 없어 최후 수단으로 시행돼야 하고, 그 해고 범위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인천 부평을)은 정리해고 요건의 객관성을 강화시키고, 사용자는 해고회피에 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며, 정부 및 고용주 차원에서도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 및 우선 재고용 등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은 정리해고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해고에 대한 행정통제 강화, 해고자에 대한 전직지원계획 및 고용유지계획, 정리해고에 관한 단체협약의 활성화 등을 통해 종합적 정리해고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것은 부당한 정리해고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산업현장의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이다.
구체적인 조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유를 강화하고, 그 해고 요건 및 협의절차 등을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용자에게 해고 협의 시 정리해고 제안이유, 해고자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근로자대표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한, 사용자가 일정규모이상 근로자 해고신고 시 해고회피계획, 전직지원계획 등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얻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승인하도록 했으며, 우선 재고용 절차와 구제요건 강화가 있다.
홍영표 의원은 “정리해고 제도 요건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구체적인 판단지표가 없이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설정돼 있어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 시켰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도 이로 인해 노사간 극심한 대립과 사회적 비용이 있었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에 있어 법 또한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는 쪽으로 수정돼야 함을 절실히 느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