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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오는 30일까지 동 주민센터나 북구청에 이의신청서 제출

김성태 기자 기자  2011.11.17 15: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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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지난 10월 31일자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된 토지 973필지에 대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이의신청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가까운 관내 동 주민센터나 북구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재검증후 북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30일까지 조정·공시하게 되며, 이의신청인에게도 개별 통지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 된다”며 “땅을 소유하신 주민께서는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었으며, 북구청 홈페이지(http://bukgu.gwangju.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