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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금융투자업체 ‘주의보’

당국, 10월 보름 동안에만 42개 업체 적발

이수영 기자 기자  2011.11.17 10: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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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 신림동에 사는 A씨는 지난 8월부터 코스피200지수옵션 매수 때 1500만원의 기본예탁금이 부과되자 불법 선물계좌대여 업체인 B업체와 거래를 시작했다. A씨는 업체에 82만원을 입금하고 2000만원을 빌려 콜옵션 30계약을 사들였지만 시세가 급락하자 매도 주문을 했다. 그러나 시스템 오작동으로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다. 결국 A씨가 사들인 콜옵션은 산 가격의 1/4토막으로 가치가 급락했고 반대매매로 인해 A씨는 투자금 대부분을 날렸다.

◆무등록 업체 투자상담도 적발 대상

인터넷 상에서 성행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체들에 대해 당국이 긴급 주의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지난 10월 18~31일까지 실태 점검에 나선 결과 인터넷 상에서 영업 중인 불법 금융투자업체 42개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37개 업체는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코스피200지수선물, FX마진거래 등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와 중개업을 대행했으며 5개 업체는 역시 금융위원회 무등록 업체로 인터넷 카페 등에서 1:1 투자상담 등 투자자문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유명 제도권금융기관을 연상하게 하는 상호를 이용해 선물계좌를 대여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1500만원 이상인 증거금의 일부를 업체가 대납하고 자체 HTS를 통해 매매주문을 증권사에 중개하는 식이다.

지난 8일 코스피200지수옵션 매수의 경우에도 기본예탁금 1500만원이 부과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자 업체들은 종천 코스피200지수선물 외에도 코스피200지수옵션까지 취급 영역을 넓힌 것으로 드러났다. 예탁금 납부에 부담을 느낀 개인투자자들이 불법 업체들의 주요 고객이었다.

증거금 대납 행위는 FX마진거래에서도 이뤄졌다. 적발된 업체들은 해외선물사와의 불법 FX마진거래를 중개하는 한국어 사이트를 개설하고 최소 위탁증거금 5000달러를 대신 납부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무등록 투자자문 행태도 문제가 됐다. 불법 업체들이 전화 SMS 등 개별 접촉수단을 통해 투자상담을 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른바 ‘미니선물’로 불리는 외환관련 상품 중개에는 거래소 시세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문제가 됐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국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소액투자자 상당수가 이에 편승한 것이다. 불법 업체들은 자체 HTS를 통해 가상의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매손익은 업체가 직접 정산하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글로벌 변동성에 불법 투자행위 급증

한국거래소 감리부 이용구 차장은 “FX마진거래의 경우 국내 증권사와 선물사 등 허가 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지수선물 등 파생상품 투자중개, 개별 투자종목 추천 등도 인가 혹은 등록된 금융투자회사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체 인가 여부 확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항목에서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총 317건의 불법 금투업체를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지난해 100건에 불과했던 적발건수는 올해 11월까지 217건을 기록해 크게 늘었다. 317건의 적발건수 가운데 불법 선물계좌 대여, 무등록 업체의 미니선물 및 불법 FX마진거래 중개 행위가 194건을 차지했으며 무인가 투자자문 업체 적발이 123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