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17일 학생인권조례 선포식에 앞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교권과 학생인권은 함께 존중받아야 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라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번 서한문을 통해 장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무엇보다 따돌림,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등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난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교육적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의식을 키우고 인권교육을 제도할 수 있게 됐다"며 “교육현장은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사이에 존중과 배려가 넘치고 교육력이 신장되면서 즐겁고 행복한 학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장 교육감은 “학생인권 역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구도가 아닌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 교육감은 “교권 침해에 대한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학교 내의 분쟁 조정 및 법률 자문․상담 체계 구축을 통해 올바른 교권을 확립하는 동시에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장 교육감은 “교권의 바탕 위에 학생인권이 꽃을 피워 올바른 교육혁신의 희망을 키워가야 한다”며 “이제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학교, 행복한 광주교육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