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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슈퍼, 가맹점 상품대금 대출지원제도 도입

SC제일은행과 MOU체결 통해 개인 가맹주에게 무담보 신용대출 시행

전지현 기자 기자  2011.11.17 08: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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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롯데슈퍼는 오는 18일 SC제일은행과 업무제휴를 맺고 가맹점에 대해 사업 초기 소요되는 상품대금 전액을 무담보로 순수 신용대출을 시행하는 '가맹점 초도 상품대금 대출지원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제휴식은 서울 종로구의 SC제일은행 본점에서 롯데슈퍼-세븐일레븐 대표이사 소진세 사장과 SC제일은행 부행장 크리스 드브런(Chris de Bruin)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가맹점 초도 상품대금 대출지원제도'는 대출기간 3년의 원리금 분할상환방식으로 연리 7% ~ 10% 수준의 이율이 적용된다. 중도 상환수수료가 면제 되며 순수 신용대출로 물적 담보가 필요 없다. 대출금은 최대 1억5000만원으로 롯데슈퍼 대부분의 기존 가맹점 초도 상품대금이 1억5000만원을 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상품 대금 전액을 신용 대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출 제도는 향후 신규로 개점하는 가맹점에게 적용된다. 개인 가맹사업주는 개설에 필요한 매장 부지만 임대 또는 소유하면 나머지는 비용 부담 없이 사업을 시작 할 수 있다. 

한편, 작년 5월 첫 가맹점을 개설한 롯데슈퍼는 현재 49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이다. 모든 점포가 지분의 100%를 가맹주가 보유한 순수가맹 (완전가맹) 형태로 운영돼 지난해 12월 발의된 상생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