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무안군(군수 서삼석)은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을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절 반 줄이기' 시책을 추진한다.
군은 전 체납자에게 서한문과 함께 납부최고서를 일제히 발송 하여 11월말까지 자진납부 해줄 것을 당부하고 납부하지 않을때는 강제징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월말 기준 무안군의 총 체납액은 93억원으로 지방세가 30억원, 세외수입 34억원, 특별회계가 29억원이다.
이중 지방세 16억원 등 총 30억원 정리를 목표로 2월말까지 강도 높은 징수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강제징수 방법으로는 각 부서별 분임징수관 책임하에 체납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질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공매처분, 예금과 급여를 압류하고 자영업자는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조회하여 추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도입하여 운영중인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 여 각종 인허가 업무와 대금지급시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이나 행정수혜를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으로 지난 7월 6일부터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가능한 만큼 세외수입 체납액의 80%(27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 오는 12월부터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 치할 계획으로 납세자의 자진납부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 11일 무안군청 3층 상황실에서 실과소장과 읍면 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액 절반 줄이기' 대책 보고회를 갖고 체 납액 정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