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전남 여수 출신으로서 필리핀에서 2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규열 선장이 최근 보석으로 석방되자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필리핀 마닐라 지방법원 31호 재판부는 전날 오전 8시30분(현지시각) 공판에서 김씨의 혐의와 관련 증거가 약하다며 40만 페소(한화 1038만원)의 보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
이는 필리핀 경찰이 김 선장을 체포하면서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마약 구매 의사를 표시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하나, 증거품인 핸드폰이 존재하지 않는 점, 김 선장에 대한 체포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이 보석허가 이유로 전해졌다.
특히 김 선장을 검거한 경찰관은 체포 당시 머물던 '파사이' 지역이 아닌 거리상으로 상당히 먼 '퀘존' 지역 마약반 소속이었다는 점이 밝혀져 불법체포가 인정됐다.
필리핀은 지역경찰이 타 지역에서 범인을 검거하고자 할 때는 현지 경찰과 공조해야 하는데, 타 지역의 경찰관이 김 선장을 체포한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체포 이후 김 선장에 대한 일체의 마약반응 검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즉, 마약사범으로 체포됐다면 모발반응 검사나 소변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체포 직후는 물론 지금까지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
김 선장은 지난 2009년 12월17일 오후 3시께 필리핀 마닐라시 하이손플라자 내 '차오킹' 식당 앞에서 필리핀 경찰 6명으로부터 마약사범으로 몰려 체포된 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외교부의 초기 대응이 미숙해 억울한 옥살이를 2년이나 한 것이고, 현재 보석상태인 김선장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다시는 타국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교민이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