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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취임 이후 지원금 집행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은 선심성 예산낭비와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진선기 광주시의원은 15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휘국 교육감 취임이후 교육감 특별 교육재정 수요 지원금 집행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도의 취지의 맞지 않는 선심성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금은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3년도에 도입된 예산제도이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준이 없이 총액으로만 편성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광주시 교육청의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금은 2010년 39억, 2011년 39억 교육청 총예산의 0.3% 이내에서 계상됐다.
지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교육혁신추진단 운영비 4800만원 , 교사휴게실 설치 2500만원, 이동형 무선마이크 지원 1억5950만원, 악기구입 2000만원, 학술심포지엄 220만원, 진학지도 유공교원현장체험연수 1740만원, 담장철거 및 휀스설치 2500만원, 교사회의실 및 휴게실 구축 2600만원, 정구장휀스보수 1400만원, 고등학교 냉난방기 실내기 세척 3억720만원 등이다.
진 의원은 “이는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거나 긴급하지 않은 사업을 실시하는 등 예산 대부분이 제도 취지와는 달리 사전예측이 가능하거나 특별하지 않은 선심성 예산 지원”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일부는 직원복지비(진학지도 유공교원 현장 체험 연수, 교사회의실 및 휴게실 구축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지만 사용되는 등 예산낭비와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혁신추진단의 경우 48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받아 2800만 사용했고 2000만원은 남는 경우도 있다”며 지원에 대한 기준도 지적했다.
진선기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는 세부사업 없이 총액으로만 편성되어 교육감이 재량으로 집행이 가능해 선심성 행정의 원인이 되며, 결과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사용되는 예비비는 총액으로 편성되지만 지방의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으나, 특별한 교육수요에 집행되는 특별교부금 제도가 있는데도 굳이 유사성격의 제도를 통해 예산을 중복 편성함으로써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2010년 경북도교육청은 도의회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 40억 전액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교육감의 쌈짓돈인 특별 교육재정 수요 지원비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