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롯데슈퍼가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협력사 특허비용 지원제도'를 16일 도입한다.
'협력사 특허비용 지원제도'는 롯데슈퍼와 동반성장 협약을 맺은 613개 중소협력사 중 특허청의 승인을 받은 특허 건에 대해 승인에 소요된 전체 비용의 50%를 롯데슈퍼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롯데슈퍼의 협력사 중 녹차원, 에스엠케이 2개 협력사가 각각 '소화기능이 강화된 즉석 식사 대용식 및 그 제조방법', '장미목 조리기구'로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진행 중으로 최종 특허승인을 받게 되면 이 두 업체가 롯데슈퍼가 도입한 '협력사 특허비용 지원제도'의 최초 수혜 업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슈퍼는 자금력에 여유가 없는 소규모 업체의 경우 측허 출원에 추가 비용이 소요돼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감안해 특허 승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롯데슈퍼는 이와 더불어 '원자재 구매 지원제도'도 도입한다.
동반성장 협약 체결 중소 협력사 중 우수한 상품 경쟁력을 가지고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영세협력업체를 선정, 종계(種鷄), 종돈(種豚), 종패(種貝) 등 각종 종자의 구매와 포장 박스, 포장지 등의 원자재 구매를 지원한다. 종자 등의 원자재는 초기에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자금력이 취약한 협력사가 큰 부담 없이 사업에 착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다.
롯데슈퍼는 현재 130억원의 동반성장펀드 운영, 대금지급기간 15일 단축, 동반성장 사이트 도입, 동반성장 아카데미 교육 등 다수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