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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불법조업 중국어선 일제단속

김선덕 기자 기자  2011.11.16 11: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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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과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서해해경청 관할 해경서(목포, 군산, 태안, 평택) 소속 경비함정 12척, 항공기 4대, 특공대 20명 등을 배치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거를 위한 합동작전 대응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3000t급 경비함정과 헬기를 24시간 탑재 운영으로 해·공 입체적인 순찰활동 강화와 더불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공권력 도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주성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번 1차 일제단속을 실시 후 12월중에도 2차로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배타적경제수역내 조업중인 우리 어선들은 중국어선 발견 및 피해를 입을 경우 즉시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해지방경청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145척을 나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