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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실세 이학봉 역삼동 자택 강제경매 왜?

청구인 이신범·이택돈 전 국회의원, 경매 결과 예측할 수 없어 더욱 ‘관심’

이보배 기자 기자  2011.11.16 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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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지내고 5공 민정수석을 역임하고 국회의원까지 지낸 5공 실세 이학봉 전 의원의 역삼동 자택이 경매에 넘어갔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의 자택은 대지 375㎡에 건물면적 325㎡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단독주택이다. 감정평가서 상의 평가액은 26억400만원으로, 오는 29일 중앙지방법원 1계에서 첫 경매가 진행된다.

법원 기록상 당사자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이신범·이택돈 전 국회의원으로 청구액은 10억1900만원이다. 5공 시절 정치인들의 경매다툼이라 관심이 더욱 쏠리는 이번 경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강제경매로 청구인들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의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신범·이택돈 전 국회의원 청구로 강제경매에 부쳐진 5공 실세 이학봉 전 의원 자택.

당시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에게 “국가와 피고인들이 연대해 이신범 전 의원에게 9억원, 이택돈 전 의원에게 3억원 등 총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확정판결 전이라도 임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신범 전 의원 등은 지난 6월 중앙지방법원에 이 전 의원 자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한편,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으로 복역하다 특별사면 받았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2004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자 재심을 청구해 2007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경매와 관련, 지지옥션 남승표 선임연구원은 “경매청구액이 주택 감정가격의 40%가 채 못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경매가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채무 관계로 보기 어려워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