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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초·중 운동부 합숙금지 규정 ‘있으나 마나’

야구 축구 등 단체종목들 여전히 학교 합숙 중

김성태 기자 기자  2011.11.15 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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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지역 초·중학교 운동부가 합숙 금지 규정을 어기고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을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3년 천안고등학교 축구부 숙소 화재 사고 이후 초등학교는 2008년부터 중학교는 올 해 중반부터 학기 중 합숙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1회 합숙훈련을 2주 이내, 학기당 2회 이내로 제한하고 학기당 3회 이상 할 경우에는 관할교육청에 훈련계획 제출 및 협의해야한다.

다만, 학생선수의 숙식을 위한 선수기숙사 운영은 가능하며 학습여건, 안전대책을 잘 갖추어 운영해야한다. 이 경우에도 근거리 학생선수들이 기숙을 하면서 합숙훈련은 못하게 돼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서정성 광주시의회 의원(남구2·교육위원회)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축구와 야구 등 단체종목을 중심으로 광주지역 4개 이상 초·중학교 운동부가 합숙 금지 규정을 어기고 합숙을 해고 있다.

특히 일부 학교는 교내가 아닌 외부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합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년 동안 N초등학교 축구부 214일, H초등학교 여자축구부 276일, K중 여자축구부 상시합숙, D중학교 야구부도 연간 30일을 합숙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1회 합숙 훈련을 2주 이내, 학기 당 2회로 제한하고 학기당 3회 이상 일 때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 W·S 고등학교 축구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금지 규정을 어기고 상시 합숙을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원거리 학생이나 학교장 판단에 따라 학생 선수의 숙식을 위한 기숙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고 했다.

서정성 의원은 “교과부가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와 집을 오가는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 학기 중 합숙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축구와 야구 등 단체종목 중심으로 일부 학교에서 합숙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에서 조차도 합숙과 기숙의 구분 기준을 규정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관리 감독 소홀로 일부 학교에서 금지 규정을 어기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