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5일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상호금융기관 가게대출의 과도한 확대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동 개정안은 지난6월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상호금융기관 가계대출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고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비조합원 대출한도(당해 사업연도 중 신규대출 취급액의 1/3)에 포함하여 규제된다. 또 자기자본기준 동일인대출한도를 금융위가 정하는 한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번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