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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이해 우선돼야”

아웃소싱기업, 사업영역 다양해 ‘자회사형표준사업장’ 유리

이지숙 기자 기자  2011.11.15 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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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기업체 가운데 장애인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체 비율이 2008년 조사 당시보다 17.3%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이 늘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도입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아웃소싱 기업들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스탭스, 유베이스, 제일비엠시 등은 이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도입을 마쳤으며, 제니엘도 얼마전 공단과 협약을 맺고 사업장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웃소싱 기업들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운영형태와 운영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2008년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발표하며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 수 2%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부담금 신고ㆍ납부대상 사업주가 된다.

장애인을 상시 1명도 고용하지 않은 달이 있는 경우 장애인 부담 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하며 2011년 월 단위 최저임금액은 90만2880원이다. 부담 기초액은 56만원이다.

◆자회사 설립시 의무고용률 달성 쉬워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는 자회사를 설립, 장애인을 간접 고용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의 이미지 상승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장애인고용 모델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돼왔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준비중인 제니엘은 현재 장애인고용공단과 MOU를 체결하고 사업장 위치와 편의시설 등에 대해 협의 중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여야 하며, 상시근로자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그 중 5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공단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000명, 장애인 근로자 0명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90명, 장애인 근로자 27명 규모의 자회사를 설립하면 2.3%의 장애인고용률이 적용돼 의무 고용률 달성이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상시근로자 1000명의 기업을 대상으로 계산시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1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공단은 상시 근로자의 2.7%초과 고용시 월 15만원에서 50만원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금 외에도 시설자금융자, 무상지원, 맞춤훈련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주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기업에서 궁금해 하는 고용가능 직무적성, 장애인인력배치, 고용관리 등 컨설팅 서비스도 공단에서 제공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혜택 크나 조건충족 힘들어

한편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자외사형 표준사업장보다 혜택이 크나 상시근로자 중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해야 하는 만큼 일반 기업에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고용된 장애인 인원 중 50% 이상은 중증장애인 이여야 하며,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를 초과했을 경우엔 25%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한다.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나 장애인을 최소 1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신청 가능하나 장애인표준사업장 융자금 또는 무상지원금 지급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매년 신청시기가 있으며 관할지사 조사, 전문컨설팅기관 평가 및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적격사업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허가 받으면 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최고 10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실제투자금액과 공단이 산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된다. 이밖에도 근로자들의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ㆍ구입ㆍ수리ㆍ개선에 소요되는 비용과 장애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구입비용도 제공된다.

◆활성화 위해 기업체 인식 개선필요

장애인표준사업장은 6월말 기준 81개소가 운영 중이며, 자회사형표준사업장은 공단과 41개 업체가 협약을 맺고 17개 사업장이 설립됐다. 올해는 3개 사업장이 오픈했으며 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연내 2~3개소와 추가협약을 맺고 7~8개소가 추가로 설립될 예정이다.

하지만 도입 4년째임을 감안했을 때 자회사형표준사업장제도가 국내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공단 송용근 과장은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설립해 10년간 운영했으나 연평균 2.6개소를 설립했다”며 “일본과 비교해보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과장은 “기업체에서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경영진에게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며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달리 업종의 제한이 없는 만큼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앞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에 대한 판로확대 등을 적극 지원해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웃소싱 기업 ‘직무선정에 있어 강점’

아웃소싱 기업 중 현재 유베이스, 스탭스, 제일비엠시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제니엘이 공단과 협약을 맺고 사업장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유베이스는 콜센터, 헬스키퍼, 카페 바리스타, 총무ㆍ리쿠르팅 등 사무업무를 34명의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맡기고 있다. 송용근 과장은 “유베이스는 꾸준한 모회사의 관심과 적합 직종에 맞는 장애 인력을 채용하고 있어 아웃소싱 기업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아웃소싱 기업의 경우 직무선정이나 장애인 고용에 있어 장점이 있을 수 있다”며 “일반 기업체는 사업업종 선택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아웃소싱은 기존 사업영역이 넓은 만큼 업종 선택에 자유롭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회사형표준사업장을 준비 중인 제니엘 관계자는 “고용공단과 협의해 사업장 위치와 편의시설을 어떻게 할 지 고민 중”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근로자들을 고려한 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제니엘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인원은 150~200명 사이이며 현재 60명 정도를 채용한 상태다. 제니엘 관계자는 “사업장을 오픈하고 1~2년은 이익을 크게 기대하지 않고 운영하려고 한다”며 “다순 제조업 외에도 서비스 산업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