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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수신행위 혐의 43개사 적발

임혜현 기자 기자  2011.11.14 13: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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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있는 43개사를 적발, 경찰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행위 통보업체 수는 2008년 237개사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0월말 현재 피해금액도 3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줄었다.

수사기관 통보 대상인 혐의 업체는 43개소로, 소재지를 보면 서울이 30개사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경기(4개), 부산(3개)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교통이 편리한 지하철 2호선 강남, 역삼 등이 주활동 무대였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유사수신행위 업체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저금리 기조하에서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등록없이 고수익률을 제공하는 업체는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