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처방된 약제비를 의료기관에게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환수금을 돌려주지 않자 해당 병원이 이번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의료전문 대외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전현희, 김선욱)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환수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요양금여비용 지금 청구의 소(訴)’를 14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외법률사무소는 모 이빈인후과원장을 대리해 공단의 의료기관 과잉처방 약제비환수처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및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양자 모두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승소한 바 있다.
대외법률사무소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을 돌려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번 민사소송은 환수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소 제기의 목적을 밝혔다.
즉, 공단이 잘못된 행정조치로 의료기관에 손해를 입힌 만큼 이를 원상회복시켜달라는 것.
만약 이번에도 해당 병원이 승소할 경우 같은 목적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수금액이 큰 대형병원들의 움직임은 예견된 상황.
약제비 환수에 대해 지난 6월 소위 국내 ‘빅 10’ 병원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전국 41개 대형병원장이 회원으로 있는 사립대병원장협의회도 9월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바 있다.
이번 소송을 맡은 현두륜 변호사는 “과잉처방 약제비환수처분을 받았던 의료기관들이 요양급여비용반환청구의 소를 제기코자 할 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