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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빛고을문화회관, 설계변경 시공사에 43억 특혜 제공

무리한 추가 설계변경 인해 공기연장 및 추가 공사비 집행 등

김성태 기자 기자  2011.11.13 15: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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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빛고을시민문화회관 신축이 턴키발주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추가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기연장 및 추가공사비 발생 등 행정비용이 증가됐고, 시공사에 대해서는 추가공사비로 43억의 예산이 반영되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와 정부합동감사 자료에 따르면 빛고을시민회관 건립공사는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로 발주해 2008년 11월부터 2010년 2월 말까지 408억 6900만원에 총괄 계약 한 사항으로 설계 변경이 불가능 했다.

그렇지만 시공분 사업(사업비 99억 3000만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계획된 건축물을 전임 시장의 방침이라는 명목아래 지상 5층 부분(26억 7900만원)을 삭제해 턴키발주 공사 준공기한인 지난해 3월말 2차 공사에 포함 설계 변경했다.

이로 인해 공기단축 및 행정비용 감소, 건설업체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는 턴키공사로 추진코자 했던 당초 계획이 무리한 추가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기연장 및 추가 공사비 집행 등 행정비용이 증가했다.

또한 턴키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시공사에 대해 당초보다 추가 공사비로 42억 97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설계변경 계약되는 특혜를 제공했다.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턴키 발주라도 발주처(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하면 가능하다”면서 “5개층에서 1개층이 줄어든 금액 가지고 계약변경 해 전남도체육회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로 썼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남체육회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는 사용된 금액은 당해 공사와 무관한 등 사업목적과 맞지 않은 것으로 정부합동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정부합동감사단은 “턴키 공사의 취지 및 지방계약법령에 맞지 않게 사업계획 변경 등이 이뤄져 불필요한 특혜의혹이 일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할 것”을 처분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제도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공기단축, 행정비용 감소, 건설업체 기술력향상 등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수행토록 하는 방식으로 설계변경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당해공사의 범위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한편, 빛고을 시민문화센터는 지난 2006년 9월 총사업비 473억(국비 237억, 지방비 236억)을 투입 건축면적 1만 8542㎡ (지하 2층 지상 5층)의 빛고을시민센터 건립계획안을 수립해 2회의 유찰 끝에 2008년 10월말 실시설계업체로 A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