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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車소유자-피보험자 달라도 보험금 지급”

“차량 지배력 및 운행이익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전훈식 기자 기자  2011.11.13 11: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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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실제 운행한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아니어도 보험사가 사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대법원이 13일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S보험사가 보험가입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한 이 모씨 부모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7년 2월, 그랜저 승용차를 구매한 동생이 보험사기 전력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자 김 모씨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내세워 S사와 대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해 5월 김 씨 동생과 동업관계인 이 씨가 이 차를 몰다가 사고로 사망하자, 이 씨 부모는 S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자 S사는 김씨의 피보험자 허위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차량을 주로 운행한 실제 소유자가 김 씨 동생이라는 점만으로, 김 씨에게 차량에 대한 지배력이나 운행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 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 실제 소유자가 동생임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피보험자를 허위 고지했거나 중대한 고지위반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김 씨가 동생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체결한 보험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