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가 ‘약가 일괄 인하 정책’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실시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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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노무법인 산하 대표 |
김원기 대표는 “정부의 약가 일괄 인하 정책은 114년 역사를 가진 제약산업의 일자리 시스템을 뿌리 채 흔들 수 있다”며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은 소관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을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정부 약가 인하 정책이 시행되면 제약사들은 연간 1조7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여기에 이미 실시 중인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목록 정비사업에 따른 약가 인하 효과를 합하면 연간 2조5000억원대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이럴 경우 약 8만명인 제약산업 종사자 중 2만1000명 정도가 악성 실업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원기 대표는 “이번 약가 일괄 인하 정책은 고용정책적 고려가 전혀 없는 것 같다”며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다른 부처 및 지자체 정책에 대한 고용정책적 개입 여지를 확대해야 하며, 이번 정책에 대한 고용노동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