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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빠진’ 증권사 대표…동생 명의로 40억대 불법주식거래

증권사 60곳 중 1~2곳 빼고 비리 낙인, ELW사건 이어 증권가 '전전긍긍'

이수영 기자 기자  2011.11.11 15: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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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모 증권사 대표이사가 동생 명의를 빌려 지난 3년 간 총 40억원대의 주식을 불법 거래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정책금융기관 산하 증권사 임직원 수십명이 1500억원대 주식을 미신고 거래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적발 내역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ELW사건'으로 흉흉한 여의도 증권가가 또 한번 심각한 '사정' 바람을 맞을 전망이다.

국내 증권사들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 감사원이 최근 실시한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60여개 증권사 가운데 1~2곳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증권사가 불미스러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증권사들이 선물거래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백억원의 위탁증거금 이자를 착복한 것이 문제가 됐다. 감사원 측은 “조사한 증권사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위탁증거금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증권사들이 지난해에만 3조원가량의 예탁금에 대해 400억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위탁증거금이란 투자자의 결제 불이행을 막기 위해 받는 일종의 담보금으로 투자자는 위탁증거금의 3분의 1을 현금으로 예탁 한다. 증권사들은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에 따라 위탁증거금 중 예탁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급해야할 이자를 그대로 착복했다.

충격적인 것은 일부 증권사 대표와 전무급 이상 임직원 상당수가 명의 도용과 모바일 거래 등의 수법으로 불법 주식거래를 일삼았다는 사실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A증권사 대표는 동생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3년간 40억원대의 주식을 불법적으로 거래했다.

또 다른 증권사의 전무급 이상 임원들도 불법 거래 혐의로 적발됐다. 특히 정책금융기관 산하 증권사인 B증권사 임직원 60여명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100여개 미신고계좌로 1500억원대의 주식거래를 일삼았으며 C증권사 임직원 40여명은 5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불법거래하다 꼬리가 잡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9월부터 한 달여 동안 금융기금감사국 직원 30여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최근 금감원에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증권가 일대가 술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