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 지정,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영세인상인 보호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남구는 지난 9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을 거쳐 무등과 봉선 등 2개 전통시장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기존에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에서 1㎞이내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할 수 없다. 다만 500제곱미터 미만의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상인회의 사업개시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지정을 통해 전통시장육성과 영세상인 보호에 힘쓰고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 확대는 오는 14일부터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2월 5일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