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순천 국회의원 후보 허상만, 내년 총선 불출마

박대성 기자 기자  2011.11.10 16:12:4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최영남 부장판사는 지난 4.27 순천보궐선거에 출마해 자원봉사자들에게 밥과 술을 제공한 허상만씨(68.전 순천대총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허 후보와 동서지간인 김모씨(69)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벌금 70만원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씨는 범행을 줄곧 부인하고 김씨는 단독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정황으로 봐서 암묵적 공모가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두 사람이 동일전과가 없고 선거운동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밥을 사 표심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허후보 측 가족인 김씨는 4.27 보선 때인 지난 3월25일 밤 9시께 순천시 덕월동 모 한우식당에서 20~30명의 자원봉사자에게 쇠고기와 주류 등 150만원어치를 김씨 소유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허씨는 재판에서 음식값 계산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김씨는 허씨와 상의없이 독단으로 계산했다고 주장해 왔다. 김씨의 식대지불 장면은 선관위 직원에 의해 사진촬영돼 고발됐다.

허 총장은 재판이후 "내가 4.27 보선에 나간 것은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내가 농업전문가이기도 해 그런 차원에서 출마했으나, 실정을 잘 몰랐다. 재판에 회부된 자체가 부끄럽고 시민에 면목없다. 선거에 관심없다"고 말했다.

한편 올 4.27 국회의원 순천 보궐선거 개표결과 김선동 의원(민노당)이 당선된 가운데, 2위는 조순용, 2위는 구희승, 4위는 허상만 후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