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가 100억원이 넘는 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부적정하게 보관하다 정부합동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광주시 회계과는 2010년1월26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중인 보관금 내역을 교통정책과에 통보하고 2월10일까지 조치계획을 통보하도록 요구 했지만, 해당부서는 감사일까지 별도의 조치 없이 방치했던 것으로 알려져 말썽이다.
10일 광주시와 정부합동감사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34조 및 광주광역시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 및 5조의 규정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해야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또,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면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규정돼 있고,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는 특별회계 임여금을 예치할 수 없는 계좌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난 2005년 106억2000만원, 2006년 8000만원, 2007년 5억원, 2009년 10억 등 총 122억원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부적정하게 보관해 왔다.
또한 이중 일부는 지난 2005년 특별회계로 28억9500만원과 일반회계 6억5000만원을 2006년도에는 특별회계 35억6500만원과 일반회계 5억5000만원 등 총 76억6000만원을 인출해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해 집행했다.
하지만 이자를 포함한 집행 잔액 59억2600만원은 감사를 받는 당시까지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보관하는 등 특별회계 목적에 맞지 않게 자금을 운영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합동감사단은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로 보관 중인 특별회계 적립금 59억 2700여 만원에 대해 당해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반영해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차장 조성을 위해 조금씩 적립금을 모아 놓은 것이며 회계과에서 1년 단위로 정기예금으로 묶어 놓아 해지 못했던 것이다”며“ 감사 후 2011년 본 예산에 바로 반영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