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회계감사기준을 어겨 검찰에 고발된 디테크놀로지의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디테크놀로지에 대해 회계처리위반 등으로 인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거래를 정지시킨다고 공시했다.
이 업체는 피투자회사의 완전자본잠식과 이자지급 연체, 영업중단 등의 이유로 자산성이 없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감액손실분을 회계자료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디테크놀로지에 대해 3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등 임원 해임 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증선위는 디테크놀로지 감사 때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재정회계법인, 삼덕회계법인 등에도 과징금 부과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