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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선대총장 직무집행정지 가치분 기각

장철호 기자 기자  2011.11.09 11: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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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지방법원 제10민사부(재판장 윤성원 수석부장판사)는 9일 조선대 서재홍 교수가 제기한 전호종 총장에 대한 총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총장 후보자 2인 중 누구를 총장으로 선출할 것인지는 관련 규정상 이사회의 권한이다”며 “전호종 총장을 선출한 이사회 결의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총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호종 총장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관위 결의의 효력을 정지했다.

전호종 총장은 “그동안 제14대 총장 선임을 둘러싸고 구성원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혼란스럽게 비쳐진 점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민 여러분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 판결을 계기로 갈등과 분열이 극복되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대학문화를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총장은 또한 “날로 치열해져가는 대학 간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확충, 경영혁신, 학문단위 경쟁력 강화 등 개혁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제 구성원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자신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