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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철도공단 형사고발 사유 사실관계 달라”

입찰시 허위서류 제출·하자보수 불이행 주장 납득하기 어려워

이보배 기자 기자  2011.11.08 1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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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이 삼성SDS를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밝힌 것과 관련, 삼성SDS가 입장을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 선로전환기를 납품한 삼성SDS가 2008년 10월 입찰 과정에서 스페인 고속철도에 300km/h 공급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해 낙찰 받았다고 주장, 이는 사기와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8일 삼성SDS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해 11월1일 개통후 지난 8월말까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신경주역과 울산역의 선로전환기와 분기기에 무려 526건의 장애가 발생, 지난 7월19일부터 3차례에 걸쳐 삼성SDS 측에 국제공증인증(아포스티유 문서)을 통한 서류의 진위 확인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회신이 없는 것은 삼성SDS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은 삼성SDS가 납품한 불량제품의 장애에 대해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공단이 외국기술자 12명을 초청해 장애 원인분석과 정비를 시행해야 했다”면서 이와 관련 형사고발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이 같은 주장에 삼성SDS도 즉각 입장을 밝혔다.

먼저 삼성SDS는 “철도시설공단은 2008년 입찰 당시 300km/h 속도에 대한 실적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삼성SDS도 스페인 고속철도에서 시속 300km/h 이상의 사용실적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200km/h 이상에서 사용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250km/h에서 운용한 오스트리아의 실적을 제출한 바 있고, 본 계약 입찰 전 철도시설공단은 선로전환기 제작자로부터 제품에 대한 설명을 미리 듣고 이를 검증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삼성SDS는 “11월1일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으로부터 받은 아포스티유 문서를 철도시설공단에 제출, 인수증까지 받았다”면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삼성SDS 주도로 분기기 제작사인 BWG, 선로전환기 제작사인 VAH의 기술자를 초청해 장애문제 해결을 위해 합동으로 작업을 진행중이며, 선로전환기의 하자보수는 이미 완료를 한 상태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여타 문제들에 대해서는 철도공단, 분기기 제작사, 궤도 등의 시공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이어 삼성SDS는 “특히 분기기와의 인터페이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모니터링시스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금년 4워14일 합동점검결과 보고회에서 설치를 공식 제안했지만 9월이 되어서야 철도시설공단 측에서 설치를 요청해와 설치,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삼성SDS는 “KTX의 장애에 대해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명확한 결혼이 도출된 바 없는 상황에서 모든 장애가 마치 선로전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적 절차 진행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납품사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의무를 다하겠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