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저명한 상사법 연구 학자들이 외환은행의 론스타 지분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이 배제된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것을 금융당국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홍복기 교수와 심영 교수가 함께 작성한 법률의견을 8일 소개했다. 홍 교수와 심 교수의 법률의견은 금융위원회에도 전달된다.
의원실에 따르면, 의견서는 "은행법상 충족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엔 경영권이 자동박탈돼야 하고, 경영권이 박탈된 자에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전제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은 지배권을 가진 주주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의결권 및 지배권이 상실된 자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견서는 이어서 "은행법을 포함한 제반 금융관련법 취지상 의결권 행사 금지나 주식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는 모두 본인의 잘못으로 초과보유 요건을 상실한 주주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이며, 특히 해당 주주가 보유한 모든 주식이 아니라 초과부분 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욱 징벌적 성격의 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0% 초과분에 대한 강제 매각명령은 주식의 적정가치만을 회수하도록 해야지, 추가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고 이 의원측은 전했다.
외환은행 지분 매각명령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진보적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칭 민변)이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심사 및 징벌적 매각명령을 요구하는 법률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바 있다. 민변의 의견 표명에 이어, 이번에 이 의원이 관련 영역의 유명 교수들의 의견을 받아 관계 기관에 전달함으로써 8일 이후로 예정된 당국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