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어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 상태인 제일2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내년 5월3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시켰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부채 실사 결과, 제일2저축은행은 모회사인 제일저축은행과의 연계연신 부실화 344억원 등 추가 부실이 발견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7.89%로 추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