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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중국고섬 사태는 없다"…거래소 공시의무 강화

21일부터 상장외국법인, 국내에도 외국거래소 공시사항 알려야

정금철 기자 기자  2011.11.04 16: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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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제2의 중국고섬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달 말경부터 상장외국법인에 대한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4일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상장외국법인 공시의무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하고 세부사항을 확정,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외국기업은 의무적으로 외국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 받거나 매매거래정지를 신청한 사실 등을 국내 투자자에게 똑같이 공시해야 한다. 또  상장 외국거래소에 신고·공시하는 공시사항을 국내 투자자에게도 해당 거래소와 동시에 신고·공시해야 한다.

공시대리인 지정제도도 개선해 상장외국법인의 책임 있는 공시이행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공시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공시대리인의 자격요건은 국내거주 한국어·해당국 외국어 능통자로, 상장법인 공시담당자 1년 이상 경력자 등이며 공시대리인이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거래소가 교체요구를 할 수 있다.

특히 내부결산실적 공시도 강화해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이전에 내부 결산실적을 확정하는 경우 손익구조 변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본잠식 50%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코스닥 30억원) 미만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현재는 외부감사 이전 내부결산 때 매출액, 영업손익 등의 직전 사업연도대비 30% 이상 증가·감소한 경우와 외부감사인 감사 이후 자본잠식 50%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코스닥 30억원) 미만 등일 때만 공시해 왔다.

이와 함께 워크아웃 개시신청 등을 공시의무사항에 추가해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이 '채권금융기관 등의 법인경영·공동관리(Work-Out)'를 개시신청 및 신청 취하하는 경우에도 공시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등이 법인경영·공동관리 개시결정·중단 또는 해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공시의무가 있었다.

한편 중국고섬은 지난 3월 21일 싱가폴거래소로부터 주가급변에 따른 조회공시를 요구받았으나 이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통보하지 않았고 결국 상장폐지 직전까지 몰리며 많은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