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민간위탁금을 제멋대로 관리해온 광주시 노인복지과가 수탁자인 빛고을노인재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이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합동감사결과에 따르면 빛고을노인재단은 보조사업을 부당하게 변경한 재원으로 복지관 옥상 증축공사를 시행하면서 2009년 11월16일 A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3억2000여 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재단소속 공사감독자인 B씨는 내부방침도 받지 않고 임의로 설계를 변경했고, 이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확보 등의 별도의 조치 없이 추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부적정하게 준공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공사대금 2998만7000원을 받지 못한 시공사가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재기함에 따라 광주시는 공사대금을 보존해 주는 등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
특히 광주시가 재단에 파견한 공무원이 시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파견공무원 11명에 대한 수당 538만2000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지급했다.
결국 광주시 노인복지과의 업무태만 행위가 시로부터 지원받는 민간위탁금 등의 경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됐다는 지적이다.
정부합동감사단은 “광주시장은 빛고을노인재단에 파견한 공무원에 대해 부당하게 집행된 초과수당 538만2490원은 환수 조치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한 엄중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