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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검찰 "40억 체납자 1년 추적끝에 잡았다"

박대성 기자 기자  2011.11.04 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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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40억원 상당의 벌금을 미납한 채 도망다니던 30대가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4일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벌금 40억원이 확정되자 도피한 김모씨(31)를 1년여 동안 추적한 끝에 최근에 붙잡아 수감시켰다"고 밝혔다.

순천지청은 또 79억8280만원을 미납한 고액벌금 미납자 4명을 비롯해 17건에 해당하는 벌금액 3345만원을 내지 않고 도피한 다건 미납자 5명 등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 24명도 붙잡아 미납요금을 추징하고 수감시켰다. 이 가운데 유모씨(52) 등 3명은 시효완성 당일 검거해 벌금을 납부케 했다.

검찰은 벌금미납자 외에도 절도 혐의로 징역6월을 선고 받고 2년간 도피 중이던 김모씨(29)를 지난달 20일 고흥군 버스터미널에서 검거하는 등 자유형 미집행자 36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지난1월부터 10월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실형이 확정 됐는데도 형 집행을 피하기 위해 도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지청 민영선 차장검사는 "앞으로도 벌금형을 선고받고 수배돼 도피 중인 벌금미납자와 실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을 면하기 위해 도피 중인 자유형미집행자들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활용, 반드시 검거해 엄정한 형집행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