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단순교육에서 벗어나 상담까지 해주는 교육이 각광을 받고 있다. 노무법인 율현은 시설관리업체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와 일반아웃소싱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협력업체의 노무관리 방안’에 대해 공개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16일 서울 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개교육은 강연에 이어 소속기업의 인사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작업 및 관련 상담도 함께 진행 될 예정이다.
강사로 나서는 장성희 노무사는 율현노무법인의 책임노무사로 GM대우 협력업체 인사노무 교육을 비롯해 한국공항공사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교육, 한국언론재단 언론사 인사노무 관리 교육, 교원연수원 사립대학 인사․노무관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노무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근로자 채용과 근로계약서작성 △수습기간 설정 및 평가 △근로자의 근태 관리와 징계의 법리 △용역계약 신규 체결에 따른 기존 근로자 승계의 법리 △용역계약 종료(해지)와 근로자 해고의 법리 △퇴직금, 연차휴가 부여의 법리외 협력업체 노무관리 등 인사노무관리 기본에서부터 최근 이슈들까지 다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