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변, 경실련, 참여연대 등 인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국회는 지난 8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재구성을 합의하고도 3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 그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는 즉각 사개특위를 구성해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거세다. 정권 측근 인사의 비리와 야당인사 등에 대한 수사, 기소의 불공정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검찰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검찰은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신재민 전 차관 등의 경우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하고, 구속영장청구 후 뒤늦게 압수수색을 벌여 ‘봐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반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기소는 모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며 애초부터 표적수사였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이 무산된 것은 청와대의 개입, 검찰의 집단반발 뿐만 아니라 국회의 무능이 그 원인이었다고 본다”면서 “국회는 통법부 논란과 검찰권력에 무릎 꿇고 말았다는 국민적 비판을 되새겨, 반드시 18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2기 사개특위는 내년 2월까지가 활동시한”이라며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이 사실상 18대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국회는 국민에게 약속한 바대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사개특위를 구성해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면서 “검찰이 또다시 국회의 논의 과정에 개입해 개혁을 좌초시키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