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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무더기 적발

75개소 점검 10개소 적발(위반율 13.3%), 환경법위반 행정처분

박진수 기자 기자  2011.11.04 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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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수를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공공수역으로 방류시켜 하천을 오염시켜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임채환)은 영산강 중․상류 오염물질 유입차단을 통해 안정적인 수질관리와 맑은 물을 확보하고자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광주시와 전남도 등 합동으로 영산강 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중점 점검한 결과 10개소를 적발하여 4개소는 고발조치하고 6개소는 해당 지자체에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하천 양안 10㎞내 지역을 환경감시벨트로 지정하고 이중 수질오염 영향이 큰 중점관리 배출업소 75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10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했다.

점검업소 대비 위반율이 13.3%로 지난해 위반율 약 3.0%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여부, 기업체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병원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지 않고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사례 등이 주를 이루었다.

앞으로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 환경감시벨트 지역은 물론 상수원 상류지역 등을 대상으로 기획단속과 시․도 합동단속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종전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환경감시단 소속공무원을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하고 환경법 위반행위 감시․단속과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활동 등을 강화했다.

또 위반사업장 중 소규모 가축사업장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관리 우수사업장을 선정하여 벤치마킹을 유도하고 가축분뇨 관리요령 및 우수사례에 대한 리플렛을 제작하여 각 축산 농가 등에 배포하는 등 지도활동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