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전남 신안군 인사행정을 비판한 기사가 군수 흠집내기용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건전한 비판의 이면에 해당 언론인들이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과 친인척이거나 군수 선거 당시 상대후보 지지자인 것으로 알려져 비판의 정당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역 모 일간지는 지난달 28일 '신안군 형평 잃은 인사 논란' 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신안군이 사소하게 사문서를 위조한 특정 공무원은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한 반면 사법처리나 수사 중인 다른 신안군 소속 공무원 10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을 잃은 인사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다른 지역 일간지 2곳도 지난달 31일 이와 유사한 보도를 했다.
하지만 건전한 언론의 비판으로 불구, 28일자 비판 기사를 작성한 언론인이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의 아버지인 것으로 드러나 언론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31일자 기사를 작성한 언론인도 군수 선거 당시 상대후보의 친동생이고, 신안군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고발 내용을 제보한 당사자여서 기사 작성 의도를 의심받고 있다.
신안군 증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잘못된 행정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할 언론인이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면서 "일부 사실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군수를 흔들고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동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대기발령은 해당 직원을 배려한 차원이다"면서 "해당 직원의 아버지가 인사 형평성을 다룬 기사를 작성한 것은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 기혁 위원장은 "최근 언론 보도에서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의 명의가 잘못 인용해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해당 언론사에 통보했다"고 말했다.